형사소송/경제 재산범죄

수뢰죄 증뢰죄 처벌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9. 25. 13:45

수뢰죄 증뢰죄 처벌

 

 

요약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요구나 약속을 하는 범죄이며, 증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및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뢰죄 증뢰죄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뢰죄란 무엇인가?

 

공무원 및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및 요구나 약속한 때에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무원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및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을 합니다.

 

중재인은 법령에 의해서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중재를 하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중재위원, 중재법에 의한 중재인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수수는 뇌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지만, 무형의 이익인 경우에는 이를 현실로 받은 때에 수수가 됩니다. 수수한 뇌물의 용도는 불문을 합니다.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곳인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영득의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요구란 뇌물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교부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족하고 뇌물의 교부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양당사자 사이에 뇌물의 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족하며 뇌물의 교부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요구는 뇌물을 취득할 의사로 상대방에게 그 교부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족하고 뇌물의 교부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양당사자 사이에 뇌물수수를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의 수수를 장래에 기약하는 것이기에 목적물인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을 할 필요는 없으며 예기할 수 있으면 족하고 또 가액이 확정되었을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에 대하여 순차로 요구,  약속, 수수한 경우에는 포괄해서 한 개의 수수죄가 성립을 할 뿐입니다.

 

 

 

 

 

 

 

증뢰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를 한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혹은 이런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을 때에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뇌물공여등죄라고도 하며,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범죄임에 반해서, 이 죄는 비공무원이 수뇌행위를 방조 및 교사를 하는 공범적 성격을 갖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공무원임이 보통이지만, 공무원도 또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여는 뇌물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뇌물수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현실적인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를 하면은 족하고 공여할 금약을 표시하였을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및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하고, 그를 몰수하기 불능인 때는 그 가액 추징을 합니다.

 

 

 

 

 

 

수뢰죄 증뢰죄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