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사고 임플란트 시술사고
치과사고 임플란트 시술사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임플란트 재료가 사람의 턱 뼈와 잘 붙는 현상을 이용해, 충치나 잇몸병으로 없어진 치아나, 사고 및 종양 등으로 인해서 뼈와 잇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미용 뿐 만 아니라 기능까지 회복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시술 치과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입 주위의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악 어금니 2개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지만 하루가 지나서도 마취증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다시 치과를 찾아가니 담당의사는 시술 중에 신경 손상이 있는 거 같다고 1개의 임플란트는 제거를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더 커져서 현재는 아래 잇몸과 턱까지도 감각이 돌아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눌러도 감각이 없고 현재도 마취가 된 것처럼 멍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신경손상에 대해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인접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서, 치조골을 보호해주고, 자연치아와 유사한 저작능력을 갖게 하며, 시술 실패 시에는 원상복귀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작 시 쿠션기능이 약해 충격이 전달되고 풍치원인균에 대한 저항이 약해 잇몸질환이 쉽게 발생이 되거나 자연 치아에 비하여 균이 빨리 진행이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안면부 감각이상 및 일부 마비가 발생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시술 중 과도한 드릴링으로 인한 신경손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의 경과관찰을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각 진료별 경과․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환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손해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예후의 확정이 필요한데 이때의 예후는 이러한 경과관찰을 통하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환자의 피해를 입증하기에 필요한 의무기록, 검사기록 사본 등의 자료와 그 동안의 경과사항 정리 등을 잘 준비해서 향후 조정기관 및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사고 판례
임플란트 식립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에는 임상적 지각검사, 방사선 사진, 컴퓨터 단층사진 촬영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손상 후에 수 개월이 경과한 다음에는 임플란트 매식체가 하치조신경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방사선 사진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2003. 6. 16.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다고 해서 이 사건 시술 후 당시까지 원고의 하치조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기에 진료과정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에 , 피고가 이사건 시술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악관이 손상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악관에 근접하게 이식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악관에서 1~2mm 정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이 없었음에도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의의무위반도 인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단,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은 하악판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서 책임범위를 40%로 제한을 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서울지법 2006. 12. 12. 선고 / 2005가단7786 판결).
치과사고 임플란트 시술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소송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