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형사재판변호사_형사미성년자 연령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3. 12. 13. 14:17

형사재판변호사_형사미성년자 연령

 

 

 

안녕하십니까? 형사재판에 다양한 경험을 지식을 갖춘 형사재판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따라서 처벌이 다른데요. 폭력의 가해자가 14세미만의 초등학생이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형사재판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질문)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처벌은?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효력은?

보호처분은 그 가해자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선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53조 본문). 다만, 가해자가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53조 단서).

 

 

 

 

 

 

 

 

 

 

 


소년원에서는??

 

소년원은 교도소와는 다르고, 오히려 학교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소년원에서는 학교교과과정뿐 아니라 사회복귀를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의료재활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5조).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소년원에서 퇴원합니다. 이 밖에도 수용상한기간이 되거나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원이 가능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소년원장은 퇴원하는 보호소년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및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 보호소년 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알선 등 필요한 사후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번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이렇게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4세 미만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형사사건으로 인한 법적분쟁에 휘말린 경우 형사소송에 법률적인 지식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데요.

따라서 형사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형사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