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공소제기절차 어떻게?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10. 8. 14:04

공소제기절차 어떻게?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피고사건에관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며 소송조건을 구비해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소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및 소추라고도 합니다. 공소의 제기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공소제기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전담하게 하는 국가소추주의와 사인의 공소제기 인정을 하는 사인소추주의로 대립이 됩니다.

 

국가소추주의 가운데 국가기관인 검사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것을 검사기소주의라고 하며,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는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규정을 해서 국가소추주의와 더불어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형법 51조(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해서 공소불가분의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를 할 경우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고,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하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문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를 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공소의 제기로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확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공소의 제기가 없는 사건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심리할 수 없지만, 준기소절차에서 고등법원이 고소인 및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서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또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체게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 형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형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