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
최근 군대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군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군대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군인은 어떠한 경우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및 가혹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및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타 또는 폭행에 대한 처벌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되고,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도 안 됩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 군무원 등(상관 및 초병은 제외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자는 다음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은?
직권을 남용해서 학대 및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위력을 행사해서 학대나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을 합니다.
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 건전한 생활 및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입니다.
군대 구타 및 가혹행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력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