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상해치사죄 성립요건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10. 22. 11:00

상해치사죄 성립요건

 

 

상해치사죄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객체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경우에는 형을 가중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치사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성해치사죄 성립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지만 사망의 결과가 고의가 없이 발생을 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고, 객체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해치사죄 성립에 관한 판결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 골절 및 늑골 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 좌상과 심낭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서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뒤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부 포괄해서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을 합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을 한 경우에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을 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피고인의 강타로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후에 낙태를 하고 위 낙태로 유발이 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해치사에 해당을 합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296 판결).

 

 

 

 

 

 

이혼소송중이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을 하고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를 하는데 격분해서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서 사망(상해치사)에 이른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을 할까?

 

 

판결이유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 및 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해도, 피해자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이런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기에,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를 한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도1089, 판결)

 

 

 

 

 

상해치사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상해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