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은 일정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하며, 영치된 물건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폭행사건 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 일까요?
답변)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서 형사재판 진행이 됩니다.
불기소처분 종류는?
기소유예
피의사실 인정이 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공소제기가 필요를 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을 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에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을 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공소권없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철회를 하거나,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한 때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각하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 및 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거나,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이나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각하를 내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