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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변호사_손해배상의 범위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3. 12. 17. 15:17
형사합의변호사_손해배상의 범위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유명한검사변호사 형사합의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해의 종류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의 종류에 대해서 형사합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인과관계 있는 한도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리라고 인정되는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익도 생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액에서 그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손익상계라고 합니다.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의 운반비와 그 보관을 위한 창고사용료 지급을 면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지급을 면한 운반비와 사용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손인상계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는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이나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에도 준용이 됩니다.

피해자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교통사고난 경우, 피해액의 모두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손해의 종류는?

 

 

재산적손해와 정신적손해

재산에 대해 가해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등에 가해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입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해 정신적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단,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되거나 실제 자신의 신체의 발생한 부상동을 적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은 경우를 소극적손해라고 합니다.

 

 

상손해와 특별손해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사건에 관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서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특별손해는 당사자 K이에 있어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의해 손해를 말합니다.

 

특별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선 채무자가 그런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 폭행사고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없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유명한검사변호사 형사합의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을 해결해보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