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성범죄/성매매

유사강간죄로 벼랑끝에 몰렸다면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8. 4. 5. 17:38


유사강간죄로 벼랑끝에 몰렸다면





지식 포털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죄로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과 같은 질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란 죄목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 반면, 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낯설게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강간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논점으로 보게 되고, 유사강간죄는 성기와 성기의 결합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부위와 성기(또는 항문)의 결합이 있었느냐를 놓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에 대한 내용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법제 297조의2 유사강간에 대한 내용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과 강간의 차이는 폭행이 있거나 강압적인 성행위가 있었느냐를 두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든 아니든 성기의 삽입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도구 또는 손 등을 이용해 삽입이 있었느냐를 두고 구분짓게 되는 것이죠.




특히 유사강간죄의 경우 성기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에 성기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리 연인관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원치 않는 여성분들이 거부의사를 표했음에도 강제로 관계를 시도했을 경우 많이 접수되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무조건 실형인 만큼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소송이 진행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소가 확정되기 전 기소유예를 받아내어 실형은 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에 대한 지식, 증거수집력 및 사건풀이 방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 힘으로 끙끙대며 풀어가려는 것보다 강간죄,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등의 성범죄 사건의 경력이 있고 전문성을 입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며 

수사초기 말실수 등으로 인해 증언이 추후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성기를 삽입한 것도 아니니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라고 가벼이 생각하시고 나홀로대처를 하다간 정말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대한민국 2만 3천여명의 변호사 중 단 1%미만의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어려움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를 변호할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확실한 증거수집, 대응마련 등 의뢰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 말과 미사여구 보다는 그 결과로 실력을 입증해나가고 있으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 문의 또는 카카오톡 문의/온라인 문의 등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강간죄 변호사를 찾는다면, 

결국, 태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