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리베이트, 혐의를 벗기위한 적절한 대응방안
병원리베이트,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변호사입니다.
의료업계 리베이트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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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견 의료기기 업체에서 병원리베이트 명목으로 한 번에 수백만원 씩 의사들에게 뭉칫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병원 소속 의사들이 다수 연루되었는데 경찰도 고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병원리베이트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품질을 가진 제품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제품을 무조건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리베이트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기에, 불합리하고 정당치 않은
사회적 병폐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병원리베이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면서 수색을 강화하고 또 처벌도 강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병원리베이트 혐의를 받게 된 의료인 혹은 제약업체 영업사원이라면,
그 억울함을 풀기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병원리베이트는 많은 분들이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더 철저하고 명확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몇년전, 병원장 진료실에서 제품설명회 후 80만원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약업체 영업사원이 병원을 방문해 그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제품설명회를 연뒤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대표원장에게 준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한,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들에게 1인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제1부는 6월 13일 의사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영업사원 서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씨는 2012년 1월 전남 순천에 있는 D내과의 대표원장인 윤 모씨의 진료실에서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D제약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1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재판에선 서씨가 식사교환권을 제공하기에 앞서 제품설명회를 했는지 여부와 제품설명회를 했을 경우
윤씨외에 다른 의사들도 참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는 허용됩니다.
서씨는 항소심에서 "D내과에서 의사 8명을 대상으로 D제약의 신제품인 메토파지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급한 사정으로 식사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대신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윤씨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제품설명회에서 의사 1인이에게
1회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나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당시 D내과에서 D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인 메토파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그 설명회에 8명 이상의 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하여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약사법 47조 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2012.1.경 D내과에는 윤씨와 다른 4명의 원장을 포함하여
9-10명 정도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D제약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토차지XR정을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
윤씨가 작성한 리베이트 장부에 2012년 1월 D제약 80만원(교환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씨는 1심 법정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윤씨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일반적인 경우 제품설명회는 병원 내에서 진행하거나 식사장소에서 진행한 후 희사들에게 식사를 진행하며,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은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후 식사자리에 함께 참석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식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대금을 결제하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윤씨는 또 서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만 참석한 후 식사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식사교환권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그 주장과 같이 2012.1경 D내과에서
메토파지 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한 후 식음료의 제공에 갈음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내과에서 의약품에 관한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고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만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상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위 실제 사례처럼, 병원리베이트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 및 진술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의료인,
일반인은 이를 피력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원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상담을 통해서 병원리베이트, 소송여부,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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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