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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혐의,전문가와 함께 해야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20. 1. 13. 18: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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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역시 새해를 맞아 헬스장이 붐빕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을 지킬수 있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건강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또한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료법위반의 종류로는 크게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허위기재, 무면허 의료행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뿐만 아니라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불법리베이트, 환자유인행위, 의료기관이중개설, 사무장 병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병원이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여러 사례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아보고 만약 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여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돈만으로 개설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있는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중에서도 간호사를 제외하고 조산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아 이에 포함되며

국가나 지자체(지방자치단체)도 개설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 중에서도 의료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준정부시관등이

의료시관을 개설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없는 자가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그 운영수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무장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사무장 병원으로 부르게 됩니다.

 

일단 사무장 병원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혐의에 대한 처벌이 확정된다면,

그동안 편취한 금액 전부를 환수처분하게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던 병원이라면 그 금액이 5억원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또한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하는

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을 때 많은 경우 

그 금액이 수백억원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 이러한 금액은 모두 사기에 의한 편취금액으로 취급됩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서는 편취액이 5~50억원 사이일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을 ,50억원이 넘어갈 경우

5년에서 무기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장뿐만 아니라 사문장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함께 처벌되며

이 사람 역시 편취액과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과도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상업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료기관에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는 신체와 생명까지도 직적접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것이 국민정서입니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여야 하는

병원에서 영리의 추구가 우선시된다면 

과잉진료를 한다거나, 환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불법리베이트의 수수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한법재판소에서는 또한 의료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자본의 거래가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특별한 것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영리추구 병원의 실태가 어떠한지 실제 사무장 병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말, 의료생협임을 빙자하여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의료기관이 적발되는 사건이있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람으로 6명을 입건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약 3년 반동안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67억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자 6명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생협을 통하면 병원을

개설할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얼마 뒤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의 명의를

의료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67억원은 상당히 큰 돈임에도 지난 10년 동안 사무장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를 입은

금액은 2조 5000억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사기로

편취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고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으로도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더욱 엄중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장 병원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애매한 경계때문에

사무장 병원이라고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 측에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확실하고 사무장을 지목하여

수사초기 계획을 세우고

사무장을 바로 구속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변호도 참고하였을때

사무장으로 지목되었던 사람이 병원행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장 병원 혐의의 경우 경쟁 병원의 제보다 내부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단계에 바로 사무장을 지목, 구속 수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사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모든 급여를 환수처분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못된 혐의를 받는 경우 그 대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음 사례는 최초로 대법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의료법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정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모두 의료법에 의하면, 해당 의료법인은 불법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의 판결요지는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법인제도를

남용하여 사실상 법인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법인의 경우

그렇게 보기 어려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장부를 조작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한다거나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와 법인의 재산이 혼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러한 요지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의료법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사무장 병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무장 병원의 혐의를 받는 경우 혹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사건 초기에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빠르게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무장 병원과 같은 의료법위반의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의료전문팀형사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소수의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사출신과 검사출신으로 화려한 변호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료전문팀과 형사전문팀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신의 사건에는

모두 발벗고 나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의 사건은 모두 우리의 사건으로 서로 유연하게 협력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실력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전문지식뿐만 아니라

형사전문지식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본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과 형사전문팀은 의사출신과 검사출신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 어떠한 경험도 모두 풍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에서는 월 1200건이 넘는 상담과 2400건이 넘는 사건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으로 쌓인 풍부한 노하우로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혐의로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짧은 시간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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