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법률구조제도란?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3. 12. 18. 14:03

법률구조제도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지식을 갖춘 형사소송변호사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 비용이 없어 적절한 법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분께 소송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제도인데요. 하지만 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률구조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란?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이나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제7조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폭행 및 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질문)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다가 집에 가다가 폭행을 당했어요. 저는 돈도 생계가 힘든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의 내용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무료법률구조 안내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의 신청은?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사건 등 법률구조신청서 또는 형사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범죄피해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그 밖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라는 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조금 지급대상 범죄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과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항공기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심신장애자의 행위(「형법」 제10조제1항),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법」 제9조),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 긴급피난(「형법」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의 구조대상에 해당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이렇게 법률구조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폭력 등으로 인한 법정분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든데요.

따라서 형사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형사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