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료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1. 6. 13:54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의료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동네에서 어떤 시술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무턱대고 받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인이란 무엇이며 의료행위란 무엇인지 의료사고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과 의료행위란?

 

 

질문)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한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들을 말합니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의료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 검안, 처방, 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및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항, 뜸, 침술 및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 미용을 위한 주사 등)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에 대한 사례

 

 

간호사가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가 늦어진 경우에 대한 판결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에 따른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사안: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의료인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무장된 변호사라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의료사고인데요.

 저희 의료사고변호사는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