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이 2014년 1월 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치과 관련 의료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에서는 시끌시끌합니다. 아직까지 2014년 의료법 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법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치과전문의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와 응급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역별 및 연령별로 의료 인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의료인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법이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의료인이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서 아래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합니다.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이나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의료기관은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 목과 같습니다.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이나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아래 각 목과 같습니다.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이하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병원 등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합니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합니다)이나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합니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의료법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소송의 경험을 통대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