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벌금은?
성매매는 점점 갈수록 줄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성매매까지 등장하고 있어 많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성매매는 알선을 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 알선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영업으로 위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위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이나 출판물에 게재,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을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성범죄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