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신문해서 진술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는 피의자 신문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데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대해 알아보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고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효력은?
질문) 저는 폭행 및 상해죄의 가해자로 얼마 전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는데요.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검사는 수사하는 동안 저에게 그러한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죄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기본권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즉,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며, 이것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수사관이나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시켜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하면,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것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며(「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의 사실을 알려주고 영상녹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에는 참고인과 대질하거나(「형사소송법」 제245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참여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00조 및 제242조에 비추어 보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과 방법, 객체, 결과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공범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도 함께 신문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과 소송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