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가정폭력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범죄인데요. 아직도 가정폭력을 당해놓고 숨기는 아내분들이 많은데요. 가정폭력 역시 폭행으로 인한 범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보호시설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인가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는?
보호시설의 종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해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합니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퇴소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나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지금까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보다 더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명확하고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소송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