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범죄에 대해
성범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인데, 의사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떨까요?
의사 성범죄 사건이 4년동안 두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른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의사 성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질의
질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 및 청소년대상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요.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및 청소년대상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될까요?
답변)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부칙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바(법제처 2011. 12. 29. 회신 11-0727 해석례 참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2012. 8. 2. 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2012. 8. 2.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의료사고소송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의료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