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에 대해_형사분쟁변호사
형사사건을 진행하다가 형사분쟁으로 인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소송규칙에 대해 알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법원의 관할은?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해야 합니다.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
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해야 합니다.
항소사건의 병합심리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해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는?
피의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해야 합니다.
보조인의 신고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해야 합니다.
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려면?
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는 그 자와 피고인이나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분쟁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혼자는 제대로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형사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