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2. 7. 11:06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학교폭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점점 갈수록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한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형사철처벌에 대해 알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근접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해죄 처벌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역시 처벌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의 상해로 인해서 불구 및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친구를 때린 경우

 

질문)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는데요. 그 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집단 폭행은?

 

질문)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역시 위험한 형사사건 중에하나입니다. 따라서 가볍게 여기거나 지나가면 아이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나을 수 있습니다. 폭행, 폭력으로 인해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