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법이란?_성폭행소송변호사
성폭력범죄가 날이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안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질르게 되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란 무엇인가?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란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며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은?
성충동 약물치료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는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사건에 대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조사는?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해야하는데요.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충동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치료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릅니다.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합니다.
성충동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은?
치료명령 청구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치료명령 피청구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폭행을 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쓰며 고생하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