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전문변호사_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2. 14. 11:23
의료전문변호사_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

 

 

 

의료과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당황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은 어떻게 될까? 또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
오늘은 의료전문변호사와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의사가 의료과오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답변)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보통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 혹은 진료계약이 성립하고, 의료계약을 통해서 의사는 진료의무, 설명의무, 비밀유지의무, 진료기록의무, 등 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래서 의사의 과책, 즉 고의 및 의료행위상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의사의 계약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일 의사가 채무자로서 의료계약상의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때는 의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인 환자에게 채무불이행 이외에, 그 대부분이 불완전이행 혹은 적극적 계약침해가 됩니다. 특히, 의사는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에 따른 자기 자신의 과책에 대해서는 물론이며, 의료행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고용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391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환자와 병원 사이에 「입원계약」이 성립합니다. 입원계약에 의하여 병원은 환자에게 의료행위는 물론, 간호. 보호적 조치.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 등 포괄적 채무를 부담하고 병원이 포괄적 채무에 따른 병원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비록 그 위반이 의사나 간호사 등의 과책에 기인해서 발생한 경우도 병원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91조).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특정한 의사와 일정한 의료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지정의료계약 혹은 특진의 계약이 성립하고 특진의 계약에 의한 의료행위를 통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특진의가 병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고 독립한 계약당사자가 되고, 특진의는 병원과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른 모든 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책임에서도 계약적 의사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의한 의사책임이 고려되고  우선 불법행위적 의사책임은 치료행위 혹은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그 자신의 과책,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민법 제750조). 또한 의사는 다른 의사 및 간호사 등을 사용해서 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피용자의 의료해위에 의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병원(특히, 법인인 병원)도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35조)

 

 

 

 

 

 

 

 


의료과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질문) 의료과오에 의하여 의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의사책임으로는 보통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고려됩니다.

 

민사책임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장차발생이 확실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통상 민사책임은 환자 혹은 유족이 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민사책임에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계약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과 의사의 과실있는 의료행위에 의해서 환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만일 불법행위를 범한 병원이 국공립병원인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1조).

 

형사책임으로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고려되고(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의사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의사책임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으고, 의사책임의 목적이 민사책임에는 사인 사이의 손해의 전보인 반면에, 형사책임에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으로 일반적으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 의료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 의료법과 법률적인 지식이 함께 무장된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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