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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란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2. 17. 14:40
성범죄 친고죄란

 

 

 

친고죄는 범죄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죄, 사자명예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친고죄는 2013년 6월 19일 개정이 되면서 성범죄 친고죄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 친고죄란 무엇인지 성폭력무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란?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오하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는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적 친고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 재산죄 관련 범죄인데,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해서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절대적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하는데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이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공사기각의 판결이 내려지지만 이 경우 형사소송법(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하는 사건에 대한 고소의 최소가 있은 때)에 의해 처리합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며 고소취소는 1심판결 전 까지 해야하고,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범인 한사람만 선택해서 취소할 수 없으며 공범자 1인에 대한 취소는 다른 공범 전체에 영향을 미쳐 공범자 전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고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재 고소할 수 없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간통죄 고소는 혼인해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 고소 시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접수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이 2013년 6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고소를 제기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률개정으로 향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 및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들은 이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자가 별도의 고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피해 사실을 신고만 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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