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신고_성폭력소송변호사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알게 된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청법 신고 의무를 가진기관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 신고 및 응급조치와 지원에 대해 성폭력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신고는?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이나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해서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피해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는?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피해아동, 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는?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서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성폭력 범죄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폭력 누명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