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변호사_주가조작 형벌
주가조작은 주자조작이나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자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당황을 하십니다.
오늘은 주가조작 변호사와 함께 주가조작 형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조작 형벌 등에 대해 알아보자!
주가조작이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시세조작이라고합니다. 시세조작은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지만 주가의 가격안정과 유가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안정조작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질문)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지만, 시세조종과 같은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한 것 같아서 투자하기가 꺼려지는데요.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우리법은 어떠한 주가조작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답변) 누구든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에게 그 매매나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합니다.
시세조종행위의 금지란?
누구든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해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미리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그 증권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에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시세조종자 등의 배상책임은?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제1항).
- 위 1.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등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 위 1. 및 2.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가조작 형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경제 재산범죄를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인 주가조작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가조작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정확한 법리판단을 통해 형사소송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