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는?
최근 tv에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해 소개가 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하는 파렴치한 부모들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행동이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 행위는 어떤 것이며,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가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무엇인가?
질문)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가 용인되고, 어떤 행위는 아동학대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학대의 유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입니다.
뺨을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등입니다.
정서학대의 유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원망하거나 경멸적인 언어 사용,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성학대의 유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성매매 업소 등에 데리고 가는 행위 등이 성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의 유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 방임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자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의료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행위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아동학대는 일반 학대와 다르게 성장기 아이들에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라나는데 정서적인 장애가 심하게 적용되고 신체도 약해 다쳐도 크게 다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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