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변호사_보석청구
보석이란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것을 몰수하는 제재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석청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형사재판변호사와 함께 보석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보석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는 아래 이외의 경우는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임의적 보석은?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의 조건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 사항은?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이나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석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재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검사출신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형사소송 및 사건의 단계별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확한 법리판단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