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등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등
의사의 과오로 인해 생명, 신체의 사상 등의 문제를 받은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의 악결과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분쟁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관계로 의료소송으로 진행해 나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의료행위를 둘러싼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사정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볼 때에 법원에 제기되는 의료과오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자!
의사의 과오로 인해서 생명 , 신체의사상 , 재물의 손괴등의 침해를 받은 경우 당한 경우 의료행위와 결과사이의의 배상되어야할 인과관계유무등을 평가하여 손해에 대한 금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료과오에서 손해가 되는 부분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서 생명 , 신체의 구체적인 침해 신체기능의 일시적인 악화 그 증상에 의해 사망할 환자라도 그 시기를 촉진시켰다면 그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원인은?
채무불이행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무룰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는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와 환자는 의료계약에 의해서 치료상의 주의의무 , 설명의무 , 등을 하는 진료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의료과오를 야기한 경우에는 의사는 환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의사의 책임은 치료행위 , 수술을 행하는 의사가 고의 및 과실에 의해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됩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의사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통상발생하는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발생하는 손해 및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모든 손해입니다.
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 의사책임에 있어서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이다 . 재산상의 손해는 무노동, 의료비, 의료보조기구의 구입비, 가족친지의 간병을 위한 비용, 장례비 등 재산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규정에 의하면 신체부분의 장애 및 상실에 대한 신체적고통, 심리적비애, 정신상의 타격등을 포함하는 비재산적 손해 혹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책임에 의한 위자료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래 얻을수 있는 이익은 평균여명을 기준으로 향후 몇 년까지 생존하는가를 확정하며, 사망시의 급여에 승급율을 합해서 계산하고 , 생활비등 필요경비를 손익상계해서 산정을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 년이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10 년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의 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어려운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