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가중처벌법_경제재산범죄변호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해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란 무엇인지 경제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란 무엇인가?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의 죄는?
법령을 위반해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이나 처분해서 도피시켰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은 각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재 등의 죄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나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위 항들의 경우에 수수, 요구나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합니다.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 수사단계, 경찰, 경찰의 수사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저이며 세심한 변론 및 방어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