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상해죄 벌금 어떻게?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3. 13. 11:15

상해죄 벌금 어떻게?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형사사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해죄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해죄의 경우 종류에 따라 벌금과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변호사와 함께 상해죄 벌금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상해죄라고 합니다. 단순 상해의 범위를 넘는 아래와 같은 경우 형이 더 무거워 지게 됩니다.

 

-중상해죄-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혔을 때
-존속상해죄-자기나 배우자의 존속을 상해했을 때
-상습상해죄-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
-상해치사죄-상해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은 때

 

 

상해의 방법은?

 

상해의 방법으로서는 유형적 방법이든 무형적 방법이든 불문하고 또한 작위이든 부작위이든을 불문을 합니다.

 

상해죄의 고의에 관해서는 종래 의견의 대립이 있었지만, 형법은 상해미수를 처벌하게 하였고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을 따로 설정하였으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치료 특히 수술행위는 정당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존속상해와 중상해, 존속중상해,상습상해의 경우는 형을 가중합니다.

 

 

 

 

 

 


단순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단순하게 상해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상해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신체 상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10년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을 하게 하거나 불구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존속중상해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비교는?

 

종래 폭행죄와 상해죄의 한계와 관련해서 주로 논의된 것은 생리적 기능의 변화는 없고, 외관이나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모발, 음모, 손톱 등을 절단한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지만, 근래에는 신체의 외관에는 변화가 없고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에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또 신체의 완전성과 생리적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였지만 그 변화가 극히 경미한 경우 이를 상해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논의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죄 벌금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폭행, 상해로 인해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다 여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폭행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폭행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