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전문변호사_정당방위 기준
정당방위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당방위로 인해 형사사건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친구에게 맞았는데 가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상황이 생겨 오히려 제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데요. 장당방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답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란?
형법에서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에 이를 예방이나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이나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야간, 그 밖에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그 정도를 초과할 때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어가 되어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처벌이 감경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아버지가 아들을 한 대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쌍방폭행 상황에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분을 풀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침해는 당장에 절박해 있던지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고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던지 이미 끝나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침해는 부당한 것 이어야 합니다. 부당한 침해이여야만 피해자는 그것을 인수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인데, 합법적인 공무집행행위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나 타인의 법인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타인은 친족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어떠한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누구의 법익도 방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익 속에는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뿐 아니라 기타의 모든 법익이 포함됩니다.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법인을 방위하기 위해 지나친 큰 법익에 대한 반격을 가했을 경우 정당방위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 했을 경우는 그 것을 정당한 방위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사사건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