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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_성매매 예방교육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3. 17. 15:19
성범죄전문변호사_성매매 예방교육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학교의 장 등 공공단체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아직까지 성매매 예방교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공공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아래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및 대학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됨)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는?

 

성매매 예방교육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건전한 성의식,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성매매 관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의 단계별로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성범죄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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