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경제 재산범죄

사기죄 성립요건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3. 18. 13:26
사기죄 성립요건 등

 

 

사기죄 성립은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당황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등에대해 알아보자!

 

 

사기란?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사기죄는 절도죄와 강도죄와 다르게 재물죄 인데요.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 다르게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편취라고 하는데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법원이나 집행관을 기망해서 공권력에 의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됩니다.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위 항의 형과 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기죄 성립요건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조각하지 않았는지 삼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고 하나라도 요건을 불만족 시키면 무죄가 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및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도  위 항의 형과 같습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부당이득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위 항과 같이 처벌이 됩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재산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소송의 결과역시 효과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로 형사사건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