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협박죄 성립요건 등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3. 20. 13:41
협박죄 성립요건 등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협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로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벽죄는 강도죄와 공갈죄와도 구분이 됩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고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아·심신장애자 또는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의 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협박은 다른죄가 되고 형법상 협박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며,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나, 도달은 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입니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며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으며,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협박죄 처벌은?

 

협박, 존속협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특수협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범은?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나 전조의 죄를 범한 때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을 합니다.

 

 

 

 

 

 

 

 

오늘은 협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