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폭행

가정폭력 처벌은?

검사,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 2014. 3. 25. 15:22
가정폭력 처벌은?

 

 

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행위와 다르게 집안내의 폭력이라고 하여 가볍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폭력 처벌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폭행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며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안에서 행해진 폭력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죄와 폭행죄(존속상, 존속폭행, 상습범 등), 유기죄와 학대죄(존속유기, 영아유기, 존속학대, 아동혹사 등), 체포·감금죄(존속체포·존속감금·미수범 등), 협박죄(존속협박 등),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 등),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손괴죄의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한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단,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에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행위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처벌은?

 

판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제한,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상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지급이나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해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및 조사, 심리 등에 관여한 자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상담소의 상담원 등 관련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언론, 출판 관련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폭력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사건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폭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폭행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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