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3배 이상 급증을 하였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신청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은 어떻게?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제4호의 경우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을 합니다.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 변호사
-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원장은 위 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합니다.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조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때는 지체 없이 관할 감정부를 지정하고 해당 사건을 배당해야 합니다.
위원장이나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 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의료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특유의 침습성, 밀습성 때문에 일반적인 변호사도 해결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료지식과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사고문제를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해결하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