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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경제 재산범죄

부정거래행위 경제범죄변호사

부정거래행위 경제범죄변호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입니다.
하지만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경제범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거래행위 금지란?

 

부정거래행위 유형은?

 

부정한 수단 등 금지

 

누구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의 기재 및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위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및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으로 합니다.

 

 

 

 

 

 

풍문의 유포, 폭행 및 협박 등 금지는?

 

누구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여 풍문의 유포, 위계 사용, 폭행 및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함),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및 협박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정거래행위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위의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정거래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사기, 배임, 횡령, 주가 조작과 형사소송과 정치인, 정부, 산하기관 등의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범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경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