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사건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점을 노린 여성들의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저 사람이 많아서 밀착된 것일 뿐인데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는 등의 문제로 처벌을 받는 사례인데요.
이번시간에는 지하철 성추행 누명 등에 대해서 성추행무죄변호사추천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누명 사례
합의금을 노리는 지하철 성추행 누명 사건이 등장해 출퇴근길 남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를 비롯하여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신종 사기 지하철 꽃뱀이라는 제목의 글리 올라왔을 정도입니다. 게시물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잠시 잠을 자던 글쓴이는 한 여성에 뺨을 맞았습니다.
이 여성이 어딜 만지냐나고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치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옆에 있던 다른 여성도 저 남자가 만지는 것을 직접 봤다고 거들었습니다.
급기야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이남자의 앞에 앉아있던 한 50대 여성이 저 여자 둘이 같이 지하철에 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성추행이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울던 여자는 남의 일에 참견말라고 욕설을 퍼부은 뒤 다음역에 내렸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이 요즘 법을 역 이용한 지하철 성추행 누명 사건이 많다고 성추행을 한 것처럼 상황극을 꾸며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하철 꽃뱀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면 상대 남성은 치한으로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의 경우 현행법상 피해 여성의 증언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실제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꽃뱀이라고 누명을 씌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지하철내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40대가 지하철 탑승시간이 기록된 교통카드 덕분에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해 3월 평소 처럼 출근을 위하여 지하철역에 서있었다가 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여 미아삼거리역에서 혜화역까지 가는 도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객관적인 증가도 없이 범인이 맞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김씨를 입건했고 김씨는 불고속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제시한 교통카드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고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성추행 누명 사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꽃뱀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많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추행무죄변호사 윤태중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적극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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