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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기타 형사사건

형사재판변호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형사재판변호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이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및 처벌하기 제정 된 법률을 말합니다.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및 처벌함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이란?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을 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및 기명날인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나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나 해지로 인해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죄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수표의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경우에는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나 작성자를 처벌하고, 법인 또는 단체는 벌금에 처합니다.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을 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저는 갑에게 300만원을 대하여 주면서 을 발행의 백지당좌수표를 갑으로부터 받았지만 갑과 을은 사업부도로 도피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위 백지수표에 금액과 발행일자 를 기입해서 금융기관에 제시할 경우에 을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는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를 해서 금액과 날짜를 기입을 하게 되면 완전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수표를 발행을 하는 그 자체로써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여 했다고 볼 것인바, 가령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그것이 수표면이나 그 부전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보충권의 제한을 선의취득자에게 대항을 할 성질이 못되고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이라 할 것이기에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 규제를 받게 됩니다.

 

판례에서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에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기에,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 해당을 하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또한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해서 그 금액을 부당 보충하는 행위가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해 발행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해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을 하는 경우도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도1698 판결, 2000. 12. 22. 선고 2000도4627 판결), 단,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해서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부분까지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에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할 것기에 을은 백지수표의 발행인으로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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