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이란?
기존 종이 차트로 관리가 되던 의무 기록 관리 방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병원에서 발생을 하는 의료 정보를 일체 수정하지 않고 모두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판결사례를 통해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가 된 의료내용에 관해 의료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이 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이 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 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해서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며,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를 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이 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해서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 및 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의료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서 허위작성 금지규정(제22조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서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 및 수정하는 행위 금지가 되었는데, 이때의 진료기록부 등은 의무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통상적인 변조의 개념 등을 종합해서 보면은, 전자의무기록을 작성을 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가 된 의료내용 중 일부를 추가 및 수정했다고 해도 그 의료인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는?
나.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 피고인 1이 추가 기재했다는 공소외인의 종전 전자의무기록에는 인적사항 및 의료내용만이 저장이 되어 있었을 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가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전자의무기록’에 저장이 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의료법 제23조 제1항은 전자의무기록 요건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래서 공소외인의 종전 전자진료기록부와 관련해서 피고인 1에게 진료기록부 작성 및 서명의무 위반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에 기재가 된 개인정보를 변조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이 됨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다는 원심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는 두부열상 치료를 받고 퇴원한 공소외인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따른 관련 증상 및 대응법을 고지를 한 것처럼 간호기록부에 저장이 된 의료내용을 변조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자간호기록부 작성권자인 피고인 2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개인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한정이 됨을 전제로 한 판단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전자의무기록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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