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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의료인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 의료인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는 국가전문자격증 취득을 하고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직종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도 포함이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철회를 해달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의료인 여부에 관해서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의료인에 해당?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라서 요양병원의 경우에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로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회의는 .. 더보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의료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동네에서 어떤 시술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무턱대고 받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불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인이란 무엇이며 의료행위란 무엇인지 의료사고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과 의료행위란? 질문) 동네 목욕탕에서 간호조무사가 주름제거 주사를 놔준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었어요. 조무사도 의료인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