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상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뺑소니 등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못 받는 경우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범죄피해자보상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단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의 불명 및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