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예방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범죄전문변호사_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범죄전문변호사_성매매 예방교육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학교의 장 등 공공단체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아직까지 성매매 예방교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공공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등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해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는? 「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