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무죄변호사_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성폭력무죄변호사_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아직도 많은 직장과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초, 중, 고, 대학생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에 대해 성폭력무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가 될까? 질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 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일까요? 답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