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비밀누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종교인이나 의사, 변호사나 공증인 등이나 그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자가 자신이 하거나 했던 일과 관련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업무상비밀누설죄에 성립을 하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무엇인지, 처벌을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란 무엇인가?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업무상 보조 및 업무 처리자가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원·변호사·변리사·계리사·공증인·대서업자 등 특정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상 보조 및 업무처리자 등에게 성립하는 죄로, 친고죄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