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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 일까? 의료법위반 일까? 우리는 아프면 보통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의사가 환자가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받으면 의료법위반 일까? 오늘은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의료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이 될까요? 질문)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가 2007. 4. 11. 개정되기 전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자신이 진찰한 의사’이나 2007. 4. 11.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할까요?.. 더보기
의료소송변호사_의료법 위반 사례 의료소송변호사_의료법 위반 사례 며칠 전 사무장과의 의료기관 양도계약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얼마전 있어서 떨뜰썩 한데요.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하여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때 의료법 위반이 되는지 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의료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례가 될까? 질문)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 의료법인의 이사인 의료인이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