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개념 의료분쟁해결변호사
의료기기의 개념 의료분쟁해결변호사 의료기기는 기기, 기구, 재료, 물질이나 기타 품목으로서 단독사용이나 조합사용으로, 또한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제조자가 인체에의 사용을 의도하며, 사용목적이 질병 또는 장애의 진단, 예방, 조정, 치료, 경감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의 개념에 관해서 의료분쟁해결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를 합니다.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및 예방을 할 목적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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