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정경제가중처벌법_경제재산범죄변호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_경제재산범죄변호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해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란 무엇인지 경제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란 무엇인가?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은?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