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와 여부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와 여부 주거침입죄는 주택이나 선박 차량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먹고 자는 곳, 즉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들어가는 것을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간통을 한 경우 그 상대 남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와 여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는? 질문) 남편이 출장을 간 동안 아내는 내연남을 몰래 집에 불러들여와 불륜관게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해 간통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내연남을 주거침입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연남은 아내의 승낙을 받았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내연남은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에 들어가나요? 답변) 형법 제319조에 의하면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