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고 해도 학교폭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점점 갈수록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한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형사철처벌에 대해 알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폭행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더보기 이전 1 다음